PRECEDENT · 2014두10318 판례

감면결정을 받은 이후 추징요건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등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대법원 · 2014.10.27 · 사건번호 2014두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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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1.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니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 되지 않음

2. 기술자문회사의 다른 사업장이 없는 등 사실관계에서 해당 부동산을 타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을 배제할수 없음

3. 당초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징요건 발생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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