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2297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4-06-18 · 사건번호 2013누229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통보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통보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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