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2297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4.06.18 · 사건번호 2013누229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통보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1조 · 고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3조 · 범칙사건조사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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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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