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76누101 판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다시취득하기위해 전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로 등기로 취득한 경우

대법원 · 1977.02.22 · 사건번호 76누101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