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2193 판례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19.12.18 · 사건번호 2019누1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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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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