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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 2019.12.18 · 사건번호 2019누20884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3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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