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6144
판례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 2019.01.10 · 사건번호 2018구합6144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이 울주군의 관할구역임을 입증하였는지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설배관의 소재지가 울주군의 관할구역으로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에 관하여 피고에게 관할권 내지 과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과세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설배관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따라서 이는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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