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30496
판례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9.01.17 · 사건번호 2018구합30496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54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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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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