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2956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1.06.24 · 사건번호 2020누1295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또는 매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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