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21043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0.10.23 · 사건번호 2020누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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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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