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0782 판례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2.03.31 · 사건번호 2022두3078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