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24579
판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 2021.08.19 · 사건번호 2020구합2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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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과세기준일 현재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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