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2840 판례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25.04.24 · 사건번호 2025두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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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위판장 개설사업 자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중도매인, 노조, 식당 운영자 등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차한 부분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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