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3074 판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 2025.05.29 · 사건번호 2025두3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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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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