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2890 판례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5.05.01 · 사건번호 2025두3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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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감면대상인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의미)되나, 이 사건 사업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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