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하 하나…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하 하나, 납부한 구체적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