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가합785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등

의정부지방법원 · 2012.08.22 · 사건번호 2009가합7854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하 하나, 납부한 구체적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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