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망인이 피고로부터 문양리 임야를 매수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망인이 피고로부터 문양리 임야를 매수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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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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