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0450
판례
이전공공기관등 임직원의 3년 이내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 2017-04-13 · 사건번호 2017두3045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의 ‘3년 이내 복귀’의 의미는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것을 의미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의 ‘3년 이내 복귀’의 의미는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것을 의미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