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0450 판례

이전공공기관등 임직원의 3년 이내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 2017.04.13 · 사건번호 2017두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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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의 ‘3년 이내 복귀’의 의미는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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