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가합18082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14.02.13 · 사건번호 2010가합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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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병원을 대수선 및 용도변경하여 재개원하기 위한 리모델링 도급공사를 체결하였으나 도급업체가 공사금액 증대를 위한 요구를 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원고와 다툼이 발생하였다. 도급업체는 원고의 시공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 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의 지연이 발생하였다면서 공기를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증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오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여 손해를 입힌것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금으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에 따른 계산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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