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단20583
판례
소유권확인
울산지방법원 · 2014.04.25 · 사건번호 2011가단2058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확인 소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소유권이전확인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길 경우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나, 재산세 납부 당시 소유권 취득 신고일인 1978. 3.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3. 24.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상속분을 갖고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조 · 관할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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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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