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단20583 판례

소유권확인

울산지방법원 · 2014.04.25 · 사건번호 2011가단2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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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확인 소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소유권이전확인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길 경우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나, 재산세 납부 당시 소유권 취득 신고일인 1978. 3.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3. 24.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상속분을 갖고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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