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확인 소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소유권이전확인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길 경우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나, 재산세 납부 당시 소유권 취득 신고일인 1978.3.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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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확인 소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소유권이전확인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길 경우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나, 재산세 납부 당시 소유권 취득 신고일인 1978.3.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3.24.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상속분을 갖고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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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법 제2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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