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56624 판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광주지방법원 · 2016.05.04 · 사건번호 2015나5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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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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