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56624
판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광주지방법원 · 2016.05.04 · 사건번호 2015나56624
본문
이유·상세 판단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