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7867 판례

임대주택용을 보금자리주택용에 사용시 추징제외 정당한 사유 여부

대법원 · 2016.09.08 · 사건번호 2016두3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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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정부정책에 의해 종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은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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