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7867
판례
임대주택용을 보금자리주택용에 사용시 추징제외 정당한 사유 여부
대법원 · 2016.09.08 · 사건번호 2016두3786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정부정책에 의해 종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은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3조 · 등록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5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3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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