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6누8048 판례

재해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의 사유가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1996.10.11 · 사건번호 96누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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