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0477
판례
가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부부일방에게 이전한 것이 조세범 처벌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 2013.10.24 · 사건번호 2013도10477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협의이혼신고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계속 존속하는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협의이혼신고 후 지속된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이혼신고 후에도 여전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협의이혼신고 전에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은 여전히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체납자인 부부 일방이 그 공동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관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12조 · 납부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30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37조 · 참여자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38조 · 증표 등의 제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50조 ·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69조 ·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70조 · 공매장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0조 · 세액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7조 ·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8조 · 면허 시의 납세확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0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0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2조 · 수시부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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