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0477 판례

가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부부일방에게 이전한 것이 조세범 처벌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 2013-10-24 · 사건번호 2013도1047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협의이혼신고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계속 존속하는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협의이혼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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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협의이혼신고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계속 존속하는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협의이혼신고 후 지속된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이혼신고 후에도 여전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협의이혼신고 전에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은 여전히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체납자인 부부 일방이 그 공동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관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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