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80누250
판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점
대법원 · 1980.11.25 · 사건번호 80누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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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80.11.25 · 사건번호 80누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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