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62775
판례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대법원 · 2019.02.28 · 사건번호 2018두6277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의료법은 제3조에서 ‘의료업’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조산의 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항),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항 제3호).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료업과 의료기관의 의미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을 인간의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는 그 실제의 사용 관계와 의료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4조 · 학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4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조 ·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복지시설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 ·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9조 · 정당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 근로소득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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