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50946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대법원 · 2022.11.17 · 사건번호 2022두5094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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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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