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36709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서울고등법원 · 2022.06.21 · 사건번호 2021누36709
본문
이유·상세 판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음.·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감면 확인서 등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신뢰보호에 있어서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4조 · 등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4조 ·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0조 · 신고 및 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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