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3392
판례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2.05.12 · 사건번호 2022두3339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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