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2047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 직접 시행)
대법원 · 2022.04.14 · 사건번호 2022두3204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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