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3590
판례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 2022.05.13 · 사건번호 2022두3359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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