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단63835
판례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1-05-14 · 사건번호 2020구단63835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명의를 도용당한 등록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차량의 취득 또는 소유 여부를 판단할 것
본문
이유·상세 판단
명의를 도용당한 등록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차량의 취득 또는 소유 여부를 판단할 것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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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4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관리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9조
지방세법 제1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24조
지방세법 제1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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