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단63835
판례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1.05.14 · 사건번호 2020구단6383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명의를 도용당한 등록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차량의 취득 또는 소유 여부를 판단할 것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조 ·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6조 ·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9조 · 신규등록의 거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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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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