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49748
판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대법원 · 2022.11.10 · 사건번호 2022두4974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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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2.11.10 · 사건번호 2022두49748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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