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25669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대구지방법원 · 2022.01.26 · 사건번호 2019구합25669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매각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취득금액이 됨.·판결문·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음.·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바, 사업 중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함.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6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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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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