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25669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대구지방법원 · 2022.01.26 · 사건번호 2019구합2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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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매각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취득금액이 됨.·판결문·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음.·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바, 사업 중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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