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65126 판례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5.03.27 · 사건번호 2024두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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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주식의 귀속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만이 투자대상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운용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사항이나 투자설명서 등에서 볼 때 취득세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과 유상증자, 유상감자 등 일련의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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