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58742
판례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3.02.02 · 사건번호 2022두5874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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