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12027 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 2022.04.14 · 사건번호 2021구합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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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2020. 7. 11.부터 2020. 8. 11.까지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과 신법 시행일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과세율의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만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을 2020. 8. 20.이 아니라 2020. 8. 11. 이전으로 정하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2020. 7. 10. 이전으로 당겼을 경우 구법이 적용된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행위에 관한 평가가, 중과세율 적용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음은 법 개정 전후를 통틀어 아무런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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