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5누4872
판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 1995.12.08 · 사건번호 95누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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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5.12.08 · 사건번호 95누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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