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6445
판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
대법원 · 2022.06.16 · 사건번호 2022두3644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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