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20069 판례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학교용지 부담금)

부산지방법원 · 2019.10.25 · 사건번호 2019구합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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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의 원칙 상 위 각호를 중복해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호 중 공동주택분양자 등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기존 세대수 298세대를 제외하여 부과대상을 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제2호를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다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각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 1개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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