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52148
판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2.01.12 · 사건번호 2020누5214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를 의미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바, 원고들은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5조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8조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9조 ·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1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5조 · 폐기물의 광역 관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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