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52148 판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2-01-12 · 사건번호 2020누5214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를 의미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바, 원고들은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를 의미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바, 원고들은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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