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3509 판례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12.14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35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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