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3665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대법원 · 2023.12.14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36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경우, 그 소송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이 취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 주소의 보정과 확인관련 근거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 송달불능 피고인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3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제1심 공판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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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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