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3665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대법원 · 2023.12.14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36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경우, 그 소송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이 취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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