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등은 甲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甲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甲 회사와 丙 등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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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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