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5,6의2,7,8,9,10,11,12,16,18,19,20,21,21의2,21의3,34,36,37,38,3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 훈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위임 §5,6,6의2,7,8,10,12
cite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cite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위임
고용보험법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
인용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인용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정의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cites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2호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나.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인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인용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6조 지도감독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법 제5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2. 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
인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정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2. "근로자등"이란 다음"
인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 정의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