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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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 함께 인용민법 제2조신의성실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 함께 인용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조문 인용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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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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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9건
전체 49건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근로자지위확인등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연구소에서 근무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위 연구소에서 甲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甲 회사를 위한 보전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甲 회사와 乙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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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등은 甲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甲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甲 회사와 丙 등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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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생산관리, 보전, 수출차의 방청, 이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과 甲 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甲 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는 본래의 급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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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등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종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포인트, 상품권과 같은 금품 등에 대하여도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파견근로자는 본래의 급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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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인 미만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해당하고 종업원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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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인 미만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해당하고 종업원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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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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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대형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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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종속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해당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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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종속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시에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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