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122
article_no:2
위계: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4조
cite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 incoming제35조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위임
고용보험법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
← incoming제27조
인용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 incoming제76조의2
인용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정의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 incoming제15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5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 incoming제5조
cites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2호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 incoming제4조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 incoming제13조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나.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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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6조 지도감독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법 제5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2. 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
← incoming제6조
인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정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2. "근로자등"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 정의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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