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판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법제처 · 2025.01.22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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