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909 판례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함

법제처 · 2024.11.2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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