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3775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09.13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377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 및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잔금을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2] 甲과 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시 지붕, 외벽, 마당 콘크리트 공사 완료 조건임’이라고 정하였는데, 매도인인 乙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甲에게 잔금 지급을 유보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연기된 공사 완료 시점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乙의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의무 이행 의사 및 계약 이행 경과 등에 비추어 甲이 잔금 지급기일 무렵 자신의 예금 계좌에 잔금을 넘는 돈을 보유하여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乙에게 그 통지와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잔금 지급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60조, 제536조, 제544조 / [2] 민법 제460조, 제536조, 제54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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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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