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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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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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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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3건
전체 33건 →손해배상(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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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반환·매매대금
공유자 행방불명만으로 일부 임야 매도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은 아니고, 별도 약정 없으면 분할등기 선이행의무도 없으며 대상 토지 특정ㆍ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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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위약금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 자재,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乙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기계에 대한 로열티를 생산제조원가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여 나중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이 乙 회사에서 중도 퇴사한 후 그동안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최고하고 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로열티 액수에 관하여 다투던 중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로열티는 생산제조원가를 알 수 있는 甲만이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乙 회사가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甲이 로열티 지급을 최고할 때 乙 회사가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로열티 금액의 이행을 구하였는지, 정확한 로열티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乙 회사에 협조를 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乙 회사에 로열티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해제권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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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乙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乙의 매매대금 지급 이행 통지에 불응하다가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乙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며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매매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데, 乙이 3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하여 甲 조합에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사전에 또는 묵시적으로 하였으며 甲 조합도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마지막 내용증명에서 통보한 이행기간이 지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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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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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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