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대법원 · 2024.09.27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046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2]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한 다음, 수술 부위 주변의 감염이 의심되어 丙 병원에서 수술 부위의 절개배농술을 시행한 결과 丙 병원 주치의가 甲의 병명에 대해 척추내 경막상 농양으로 최종 진단하였는데, 이에 甲이 乙 병원 의료진 등을 상대로 乙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감염증이 발생 및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甲의 감염증 발생이 수술 중의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을 들어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乙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당시 의학수준에서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甲의 감염증 원인균이 병원감염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진성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甲의 감염증이 감염예방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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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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