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법 제20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6건
전체 36건 →대여금
공시송달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어 이를 게을리하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0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물품대금
물품 납품계약의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선금잔액 반환 이자약정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등
학교가 훈련 일정과 응급구호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학생의 급성심장사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특정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는데, 丙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丙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06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경영정상화작업약정상 '총 보증채무 잔액'에 원금만 포함되고 이자는 제외된다고 본 원심 해석에 위법이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근저당권말소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끝나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0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