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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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점유자손해전부점유물이경우에도회복자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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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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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6건
전체 36건 →대여금
공시송달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어 이를 게을리하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0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물품대금
물품 납품계약의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선금잔액 반환 이자약정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등
학교가 훈련 일정과 응급구호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학생의 급성심장사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특정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는데, 丙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丙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06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경영정상화작업약정상 '총 보증채무 잔액'에 원금만 포함되고 이자는 제외된다고 본 원심 해석에 위법이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근저당권말소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끝나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02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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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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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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